윤리규정

Ethics Regulations

제    정 : 2008. 07. 01
개    정 : 2014. 01. 01
개    정 : 2021. 12. 01

제 1 장  총  칙

  1. 제1조 (학회 및 회원의 사회적 책임) 한국추진공학회는 항공우주분야를 포함하는 각종 동력장치의 추진과 연관된 연구개발 활동과 교육 활동 등을 통해서 공학 및 자연과학 응용분야의 진리탐구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한다. 한국추진공학회 회원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임을 자각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연구활동과 학회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추진공학회 회원의 활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이라 하더라도 본 학회와 관련된 학회지, 학술대회 등의 제반 학회활동에 적용된다.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4조 (윤리규정서약 및 위반보고) 한국추진공학회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입회원은 회원 가입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및 학회지 투고시에도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위반자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윤리규정

  1. 제5조 (표절의 금지)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저술 등을 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 바, 본 학회 제반 출판물의 저자는 표절하지 아니하며, 공개된 자료는 반드시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에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저자의 수정과 보완, 그리고 논문 심사과정을 거쳐 본 학회 학회지에 투고되고 게재될 수 있다.
  2. 제6조 (위조 및 변조의 금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결과를 위조하거나, 연구방법 및 결과를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3. 제7조 (논문 중복게재의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4. 제8조 (저자됨의 기준)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저자됨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① 연구의 개념 또는 설계, 또는 연구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2. ②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함
    3. ③ 출판 전 논문의 최종본에 대해 승인함
    4. ④ 연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도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동의함
  5. 제9조 (연구오류) 연구자는 연구발표 전에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논문이 제출된 뒤 또는 발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학술지에 알려 연구결과의 일부 혹은 전부의 철회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 등을 빠른 시간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6. 제10조 (부당논문저자 표시의 금지) 연구방법, 내용, 결과 등에 기여한 자는 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기여하지 아니한 자가 논문저자로 표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윤리규정

  1. 제11조 (논문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술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하여 통과시키거나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제12조 (평가의견서)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 혹은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3. 제13조 (논문심사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4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대상 적합성평가와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1.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의 부정방지를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하는 회원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해지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혹은 시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3. 제1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제18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윤리규정위반 제보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논문명 관련사항이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실명제보이어야 한다. 정당한 제보자에 대하여서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도 통보되어야 한다.
  5. 제19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6. 제2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가 생길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