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Manuscript Review Policy
제1조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채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 사무국은 투고된 원고의 논문 투고요건(투고자격, 원고, 저자점검표 등)을 확인한 후,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학회 사무국의 논문접수 보고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의 담당편집위원을 지정한다.
제3조

① 담당편집위원은 배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중 주요 양식(영문초록의 문법 및 완성도, 그림 및 표의 가독성, 참고문헌 서지정보의 정확성 등)의 준수 정도, 학회지가 지향하는 학문분야와의 일치 여부, 학회윤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예비적합성평가를 수행한다.

② 담당편집위원이 예비적합성평가에서 심사대상 논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조의 심사절차를 따른다. 만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논문은 추가적인 심사절차 없이 편집위원회의 논문적합성평가 소위원회로 이관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 부적합 판정 논문의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담당편집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소위원회는 부적합 판정논문에 대해 그 이유를 기술하여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저자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은 해당 논문을 목록화 하여 접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간 관리한다. 사무국은 새로이 투고되는 논문들에 대해 부적합판정 목록(대장)의 논문과 불일치성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부적합판정의 이유가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담당편집위원과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KCI 시스템, 혹은 별도의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하게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절방지시스템의 검증용 변수로는 논문의 제목, 주제어, 저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① 담당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편집위원회 위원 1인(본인 제외)을 포함하여 총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담당편집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인물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이 사실을 담당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담당편집위원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알리고, 위원장이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속개한다.

③ 논문심사는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담당편집위원은 학회의 전문가 풀(Pool)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동료평가식 논문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풀을 유지ㆍ관리하고, 매년 현행화(update) 한다.

제5조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수락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 수락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담당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조속한 심사를 독려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수락 후 3주 이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담당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심사를 속개한다.

제6조
논문심사서의 심사결과는 게재가(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3종으로 대별되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심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각 항 중의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원고의 수정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장하는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② 그림과 표, 수식 등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혹은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③ 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중 주요 양식(영문초록의 완결성, 그림 및 표의 가독성, 참고문헌 서지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 저자에 의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④ 기타, 논문의 내용과 양식에서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각 항 중의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논문의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아,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② 논문내용의 전반적인 서술이, 과학기술논문의 주목적인 독자들에 대한 지식ㆍ정보 전달에 실패할 경우

③ 담당편집위원이 예비적합성평가에서 발견하지 못한 심사대상 부적합 사유(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주요 양식과의 심각한 불일치, 학회지 지향 학문분야와의 확연한 불일치, 학회 윤리규정의 위반 등)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제9조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가’ 심사결과를 보고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심사결과를 보고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②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하고 담당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③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④ 수정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투고논문을 자동적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논문을 부적합판정논문목록에 기입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⑤ 편집이사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제10조
담당편집위원은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의 내용 및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게재를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출판절차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된다.